(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 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총괄을 맡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군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자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기존 3개 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