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논란일자..김영희 "어린이집 다른사람에게 넘겼다"

▲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어린이집대표 겸직한 한국당 의원 제명 처리 의결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의장은 오산시내 A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로 지내다가 지난 2014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7대 오산시의회 입성, 당시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해 7월 15일 원장직을 사임하고 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했다. 

8대 시의회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있으므로 관리인에 해당,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됐으며, 구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원의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3선 배 의원은 2010년 구의원 출마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으나, 김영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의회 입성 시점에 다른 원장을 채용하고 대표직은 유지해 왔다.

부산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당적을 떠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한편, 오산시에 확인한 결과 김영희 부의장은 시의회에서 자신의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달 6일 어린이집 대표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부의장은 15일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이젠 어린이집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