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 침해 입장

▲ 서철모 화성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법률 검토결과 지난달 29일 발의된 이 개정안이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 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 내용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화성시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특별법 취지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시는 비난했다. .

화성시는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再)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