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애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또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5건,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영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영애 의원은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을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고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