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치매노인에게 공공 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정부의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기관으로 전국 33개 기관 중 한곳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가진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 가족이 없는 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도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 후견인을 무료 지원받아 의료 활동(수술동의 등),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 활동(휴대폰 개통 등)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월부터 피후견인 치매노인 대상자를 모집해 현재 수급자로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8,여), 이모(81,여) 어르신 2명을 선발했다.

공공 후견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직이나 법조계 종사 경력을 가진 은퇴자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철도공사 등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 김모씨(61, 수지구 거주)가 선발됐다.

공공후견인 1인이 피후견인 3인을 관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공공 후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이 있으면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324-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