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조오순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또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시의 주요사업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배정수 의원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해 5330억 원이 화성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오순 의원은 장안면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건립 될 경우 주변 농경지 오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인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