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개발사, 지구단위계획 제안한 A사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

▲ 양산2구역 지역조합아파트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감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 양산2구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조합 측이 이 구역의 또 다른 아파트 시행권을 주장하고 있는 A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사 측이 현재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조합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 지구단위 2구역에 건설 예정이다. 

오는 27일 창립총회 후 시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하반 착공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2년 계획이다. 현재 개발은 ㈜석정도시개발이 맡고 있다.

㈜석정도시개발은 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081가구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계약을 체결했던 A개발사는 해당 아파트 부지 시행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A사는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과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석정도시개발이 갑자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사는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석정도시개발과 지역조합 창립을 앞둔 토지주 등은 A사의 그러한 주장이 억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4년까지 토지에 대한 잔금 및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A사가 기존 토지주들과 맺었던 토지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이 해제된 상태라는 것이다.

㈜석정도시개발은 “올해 초부터 전 시행사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으며, 직접 토지주들과 토지계약을 완료하고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청 등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아 정식적으로 조합원 모집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전 시행사인 A사 측이 정말로 권리가 있다면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등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시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토지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역조합 토지주들은 "A개발사 측이 각종 불협화음으로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해 토지주들이 수차례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그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10여 년 동안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주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한 (주)석정도시개발은 이달 5일 A사 측 관계자 4명을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에는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소한 4인에 대해 각각 1억 원씩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측이 신청한 조합원 모집신고를 지난 7월 6일 정식 승인했다”며 스마트시티 아파트 건설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은 전 시행사(A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건설 관련 문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 지구단위 계획을 제안했다고 해서 꼭 제안자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추진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