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경기도당이 여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의회 A의원을 제명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의회 A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며,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