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이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한 자동차 23대에 대해 인터넷전자공매를 추진한다.  

단원구는 지난해 156대를 공매해 1억5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올해 제1차 공매에서는 40대의 체납차량을 공매 매각했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진행한다.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일안에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마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