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화옹지구로 이전지 가정하고 비용 산출

▲ 수원시가 지난 2014년 11월 국방부에 제출한 군공항이전 건의서. 화성시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부지로 가정하고 이전비용 등을 산출한 내용이 나온다. (빨간 밑줄 부분 등)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군공항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 쪽에서는 “종전부지 지자체(수원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의 협의를 우선하는 군공항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수원시와 국방부가 애초부터 화옹지구를 이전지로 점찍어 놓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시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이전지로 가정하고 국방부에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가 지난 2014년 11월경 국방부에 제출한 건의서다.

이 건의서에서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비용 산출을 위한 보상비 추정 근거로 “경기도지역 여건을 고려해 경기남부 권역 중 00시 해안지역으로 (이전지역을) 가정했으며 주변지역의 전, 답, 임야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한 용지구입비(6047억 원) 산출 근거로 “이전지역에 00시 화옹지구 간척지를 포함하는 간척지는 11.7㎢의 75%로 가정한다”며 “간척지 외 지역은 이전비행장 용지구입비 산출을 위해 면적과 입지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의 지목별 비율을 이전비행장 지목별 비율로 가정한다”고 했다.

그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원시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이전지로 가정하고 이전비용 등을 계산해 국방부에 군공항이전을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서는 최종본이 아니다.

다음해인 2015년 3월 수원시는 국방부에 건의서 최종본을 제출한다.

최종본 건의서에는 앞서 ‘경기도지역 여건을 고려해 경기남부권역 중 00시 해안지역으로 가정했다’는 문구가 ‘국방부(공군본부) 의견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권역으로 가정했다’로 수정됐다.

또한 ‘이전지역에 00시 화옹지구 간척지..’ 문구는 ‘이전지역에 경기도 남부권역 간척지..’ 문구로 수정됐다.

나머지 내용은 앞선 건의서 내용과 동일하다.

건의서 내용이 밖으로 알려진다면 화성시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민감한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국방부에 건의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전협의)은 공식적으론 첫 발걸음을 뗐다.

군공항특별법(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에서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종전부지 지자체와 이전부지 지자체간 협의 중재다.

건의서 접수 이후 국방부는 이전예비후보지 선정에 앞서 지난해 9월 화성과 안산, 양평, 여주, 이천, 평택 등 경기도내 6곳을 수원군공항 이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발표했다.

이후 올해 2월 16일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다음 절차는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건의서 제출(수원시) → 건의서 검토(국방부장관) → 예비후보지 선정(국방부 장관) →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국방부장관·수원시·국무조정실장) → 이전부지 수립공고(국방부장관) →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 이전부지 선정심의(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이전사업(신규공항건설) → 지원사업(신규공항 주변) → 종전부지사업(신도시조성·수원시) 등 총 11개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