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제 의왕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초대 김윤식 시흥시장에 이어 지난 6월부터 제2대 협의회장을 맡게 된 김성제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내 12개 시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6차 정기회의에서는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신임 부회장으로 오수봉 하남시장이, 대변인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선출됐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사항 10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 규정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등 용도변경 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 GB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농막 설치시 농업인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설치횟수 제한 등 사항이 논의됐다.

김성제 협의회장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협의회 상반기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관리청 설치, 도시계획시설 훼손부담금 중복부과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