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김학주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 원이다. 이중 30만 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 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