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1일 도청에서 남경필 지사(왼쪽)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주)부영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따른 대책이다.  

도내 부영주택 10개 단지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 중이다.

도는 이번 대책이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는 “남 지사가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진행 중에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