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점검 벌여 부실정도 심한 6개 단지에 벌점 부과

▲ 지난 7월 31일 도청에서 남경필 지사(왼쪽)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동탄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6개 단지에 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을 받은 단지는 화성시 4개 단지, 하남 1개 단지, 성남 1개 단지 등 6개 단지다. 

도는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는데, 공기가 지연되고 설계도와 다른 시공 등 부실 정도가 심한 곳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이달 중순 (주)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는 A70, A71, 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에 66점이다.

벌점은 3개시에서 (주)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한 사유로 벌점이 부과됐다.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할시가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관할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도권 퇴출은 물론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런 이유로 부실벌점이 부실시공에 대한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3개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주)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주)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7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영이 경기도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속했었다.

남 지사는 이후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