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 용어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 추진

▲ 박광온 국회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총 12건에 이른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의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토록 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로 바뀌는 등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 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