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258개 산란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240개 농가의 계란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져 즉시 유통이 허용됐다.

도는 18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계란 외 메추리알과 육계·토종닭 등 식육, 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개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이 2건, 비펜트린이 15건, 플루페노쓰론 1건 등이다.

이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127개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13개 농가가, 경기도 동물시험위생소에서 일반 농가 1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양주2, 광주1, 화성1, 이천2, 파주2, 평택3, 여주2, 남양주1, 연천1, 포천2, 동두천1이다.

살충제 검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안전성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출고가 보류된다.

도는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2배 물량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18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가운데 농장에서 보관중인 계란 227만6000개와 유통 중이던 계란 278만8000개 등 총 506만4000개를 회수, 18일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도는 계란 표면에 08LSH, 08KSD영양란, 08쌍용, 08SH, 08광명, 08신둔, 08가남, 08양계, 08서신, 08마리, 08JHN, 08JYM, 08부영(양주), 08신선농장, 08LCY, 08맑은농장, 08신호, 08이레 등이 표기된 경우는 구입이나 먹지 말고 즉시 경기도 재난상황실 1588-4060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포천시 일동면 소재 A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을 사용한 농가가 추가로 검출됐다.

이 농가는 피프로닐을 중국에서 들여와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다 17일 고발조치된 포천시 B동물약품판매업체에서 살충제를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A농장은 작년 10월 B약품상으로부터 피프로닐이 들어간 살충제를 구입해 보관하다 지난 6월부터 살충제를 소량씩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약품상의 최근 3개월간 판매, 유통 경로 등을 추가 파악한 결과 추가 농장을 발견했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B약품상에서 살충제를 받아간 파악된 농가는 모두 5곳으로 이중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강원도 철원 3개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