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 지곶초등학교 논란과 관련,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이상복)가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4곳에 지곶초 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6일 제출했다.<관련기사 아래>

탄원서에는 교육부가 지곶초교 신설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 행위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산시가 지곶초등학교 신설비용으로 시민 혈세 60억여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를 짓는데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전국에서도 초유의 사례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오산시가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커녕, 지곶초교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신설하려는 지곶초교는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인 만큼 지곶초교 신설에 대해 재심의를 열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복 대표는 “지곶초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 인가가 가능한데도, 잘못된 시행정 탓에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적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각 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2050가구)내 지곶초(29개 학급)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교육부는 지곶초교 설립비용 172억 원을 교육부(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경기도교육청(68억 원), 오산시(68억 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독립적인 학교가 아니라 기존 학교의 캠퍼스(분교) 형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곶초교는 지곶동 산 172-1번지 일원 1만2000㎡에 유치원 4학급, 특수반, 24학급 소규모(분교) 학교로 2018년 9월 개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