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 5556개, 복지회관 67개, 금융기관 108개 등 6797개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도는 시군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공무원을 무더위 쉼터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폭염특보 발령시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폭염 재난도우미도 운영한다.

도는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과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1만1458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도내 독거노인 6만3010명과 거동불편자 1만5669명 등 총 8만1763명의 폭염취약계층을 돌보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폭염구급차인 콜&쿨 구급차 233대를 운영한다. 콜&쿨 구급차는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 체온을 내릴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다.

강태석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 도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