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박정민 기자)   오산시가 오는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오산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지역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9,  FAX.8036-89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