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기간 2017. 4. 26 ~ 5. 1)

이 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들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용복 의원은 “2016년부터 조성된 주거복지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해 도민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 주거복지기금은 올해 후반기까지 약 50억 원 정도 조성될 계획이다.

주거복지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등에 사용된다.

진용복 의원은 “현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