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12개 공사장 위법 행위 단속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비산먼지를 날리는 공사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행위가 많았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소재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소재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1만톤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들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