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택시 협약식때 모습. 왼쪽부터 이근배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이경진 전국택시노동자연맹 경기동부지부장, 강길원 법인택시협의회장, 김성종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성남시조합장, 김차영 성남시 대중교통과장.

(미디어와이 = 김학주 기자)    성남시가 개인·법인택시의 부제 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새벽 4시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를 위해 특정 시간 근무한 택시와 운전자를 일정 시간을 쉬게 하는 제도다.

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 성남시조합, 법인택시협의회, 전국택시노동자연맹 경기동부지부는 이달 4일 ‘성남시 브랜드 택시 상생 발전에 관한 협약’을 한 바 있다.

협약 당시 성남시와 3개 택시관련 단체는 자정을 기점으로 24시간인 현행 택시 부제 시간을 해당일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변경·운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운전기사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은 버스나 지하철이 끊기는 심야에 택시 이용을 쉽게 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전체 3603대 택시 가운데 모범택시(22대)를 제외한 개인택시 2496대에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를, 법인택시 1085대에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택시 부제 시작 시간인 자정은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여서 운전기사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해했다.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은 심야 할증 수익을 올리려고 부제 시간을 넘긴 채 무리한 운행을 이어간다거나, 자정이면 갑자기 줄어드는 택시 운행량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 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부제 적용 시간을 새벽 4시로 변경하면 부제 시간을 어기는 불법 행위와 시민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