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과 관련, 화성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재에 14일 오후 5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는 국방부 장관이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 상의 이전 건의권을 침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시는 “국방부 장관이 화성시를 배제하고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만 보고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특별법 상의 건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수원시가 작성한 이전 건의서에는 화성시 관내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탄약고는 전투비행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시설”이라며 수원시 건의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수원시만의 이전 건의서를 화성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 이전후보지를 화옹지구 한 곳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검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한 화성시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지역발전에도 극심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서해안권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화성시는 6700억여 원을 투입해 화옹지구를 포함한 서해안 일대를 개발해 왔다.
또 지난 55년 동안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피해를 입었던 매향리 일대에는 평화생태공원과 함께 한국 리틀야구의 요람을 목표로 야구장도 조성 중이다 .
올해 이후에도 화옹지구를 비롯해 에코팜랜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에 8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