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