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시켜

▲ 김동규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취학전 방문학습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도내 외국인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적 여건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