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이달 23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겸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돼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