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박정민 기자)   오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급여압류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직장 조회결과 계속 수입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 102명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2월말까지 자진납부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95건에 2억 원이다.

시는 예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체납자는 급여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다.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급여압류 통지서를 직장으로 보내 급여압류하기로 했다.

사전예고문을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직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형진수 징수팀장은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