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주말농장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

(미디어와이 = 박정민 기자)   의왕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가꿈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신청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받다.

주말농장은 부곡 권역의 월암농장, 고천오전 권역의 왕곡농장, 청계 권역의 내손농장 3곳의 330구좌(개)다.

구좌당 분양 면적은 10㎡여 씩이다.

월암농장 150구좌와 왕곡농장 130구좌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무로로 분양한다.

청계농장은 50구좌로 구좌당 20㎡를 일반시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5만 원씩의 분양료를 받고 분양한다.

농장 영농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이며 실제 거주자여야 하고 1세대(1공동체)당 1구좌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의왕시청 도시농업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장번호도 추첨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당첨자가 납부기한 내에 분양료를 내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당첨자 순서대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031-345-278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