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공장 등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50억 원을 들여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3월부터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기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시군별 사업 신청업체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비를 최대 8000만 원, 시설개선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2년간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 등을 최소 50%에서 최대 95%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2~3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를 오는 2020년까지 1/3 수준으로 줄이고자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