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근철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