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가산정기준 공개 내용조례 제정 추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이 공개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당, 안산2)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천영미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별로 최소 2배에서 4.5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수, 차량등록댓수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수수료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관련, 독점적 민영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시·군은 도내 17개 곳에 이른다. 

이러한 환경에서 천 의원은 지역에 따라 최소 2.45배(대형차)에서 최대 4.5배(소형차)까지 발급대행 수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이후 접수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