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안 통과시켜

▲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미리 경기도의원.<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립, 운영시간, 수업여건 조성, 수강료,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리 도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내 1250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던 것이 드디어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 사항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었으나, 동료 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