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1일 본회의 열고 관련 개정조례안 통과시켜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 2건을 통과시켰다.

빛공해 방지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빛공해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중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원회 운영에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만 의원은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빛공해로부터 생태계 및 주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