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미디어와이 기자)   정의당 경기도당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도당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난했다. 

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2008년 한국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촛불로 뜨거웠다”며 “잘못된 권력을 심판한 국민의 위대한 권리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법원(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를 일부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2008년에는 야간집회가 금지였고 당연히 집회신고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도당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이 내려졌고, 검찰은 부랴부랴 야간집회에서 야간집회 미신고로 기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집회 신고가 불가능했음에도 야간집회 신고를 안한 것이 유죄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일반교통방해 죄목에 대해서도 “경찰측과의 협의와 협조 하에 도로를 통제하고 진행한 집회와 행진이 유죄라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촛불도 모두 범법행위라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촛불집회를 유죄 판결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