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보호구역은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를 중심으로 각각 1만277㎢와 1577㎢의 규모이며, 최대 저수량은 각각 297만3000㎥와 45만1000㎥에 이른다.

이번에 수원시가 비상취수원 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광교저수지는 파장저수지 구역보다 8배 가량 큰 규모로 127만 수원시민의 비상 취수원 역할을 하는 생명줄과도 같다.

수원시는 2016년 5월, 이미 주요 비상취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광교저수지를 폐쇄하고 파장저수지로 그 기능을 옮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광교저수지가 속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원시민의 비상취수 역할을 담당하는 광교정수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뜻한다.

불과 9개월 전에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대불가’ 입장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급작스런 수원시의 태도변화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녹색당 경기도당이 참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에 결정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1월 9일)에서 “상수원기본계획변경안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향후 절차는 시민 거버넌스인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정책을 판단해야 할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는 회피성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수원시가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변경안이 지니는 문제의 심각성은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비빌언덕을 제거한다는데 있다.

광교저수지는 64년 동안 수원시 상수도원을 책임져왔고 127만 수원시민의 비상식수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2500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원에 문제가 생겨 식수공급이 안될 경우, 수원 시민은 광교정수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변경안이 수용되면 수원시민은 중요한 보조 식수원을 잃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수원의 광교상수원이 비상취수원으로서의 기능이 폐쇄되고 개발가능구역으로 전환되었을 때 경기도 포함 전국의 다른 지역에 도미노 식으로 확산될 비상취수원 폐쇄를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수원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내 50여 개 비상상수원은 물론 전국의 비상상수원들도 역시 정비계획 혹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라져갈 것이다.

광교정수장 인근이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찬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보호구역 해제가 불러올 난개발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시민이 바라는 수원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불쑥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필수다.

광교취수장은 위급한 상황에 수원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소수에게 돌아갈 개발이익과 127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맞바꿀 수 없다.

수원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광교취수장 폐쇄를 확실히 철회해야 한다. 수원시가 안전과 생명보다 개발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란다.

녹색당 경기도당 당원들은 그 과정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수원시민들과 연대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3일

녹색당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