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수원갑)이 정치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에서 2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