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2017년도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6% 인상·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노임단가가 5.6%, 수도요금이 5.0%, 경유가격이 8.6%씩 각각 상승함에 따른 것이라고 도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반사성능 등 각종 건설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