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입법 개정안에는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산단 입주기업이 산학연 협력에 쓰일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

현행법(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 상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