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하는 행정심판위 신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내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도는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복잡한 법리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간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위를 신설하고 ▲TF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행심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