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입장발표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입법예고, 졸속적, 기만적, 반교육적 처사이다.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1월3일)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였다.

불과 5일 전에는 두 건의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더니,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국정교과서 추진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누더기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니, 국검정혼용 제도 추진 과정도 졸속적이다.

또한 기만적이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예고와 입법예고의 핵심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은 최소한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일주일뿐이고, 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시작했다.

의견수렴 방법도 각 건마다 다르다. 요컨대 ‘국민 참여확대’와 ‘행정권 남용방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마련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색맞추기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기만적인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반교육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검정공고를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위해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 2년이 필요한 검정 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으로 줄여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을 교육부가 자처해서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것인가.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정, 불통행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에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구색 맞추기용, 행정절차 떼우기 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교육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국회(야 3당)에서 별도로 모두 확인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 해임, 공무원 징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편찬기준부터 고쳐야 한다. 새롭게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미 개악된 교육과정으로 제2, 제3의 유사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건국절 등 반 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2015역사과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다시 고치는 일에서 끝나야 한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는 탄핵 국면이 끝나고 들어설 새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셋째,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추진을 당장 중단해아 한다. 더 이상 학교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검정 혼용이 강행될 경우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봐야 한다. 이 엄청난 혼란을 교육부가 부추기고 있다.

2017년 1월 4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야 3당, 시민사회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