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지자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 우리나라에게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을 겨냥한 대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전범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상희, 김현미, 문미옥, 박광온, 박남춘, 박정, 박주민, 심재권, 이명수, 최운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