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월 17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정부 관계부처 무역투자진흥회의 자료.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차은택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종전까지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관광·문화시설 등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기간도 종전에는 K-컬처밸리와 같은 서비스업은 5년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시설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공유지 대부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대부료 또한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K-컬처밸리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시설 유치를 위해 공유지 등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바꿨다.

종전 최고가 낙찰제만 운영하던 것을 일자리창출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영향평가낙찰제를 도입했다.  

종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공유재산 대부규정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시행령 개정은 올 2월 17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른 결과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투자활성화대책 자료에는 정부가 K-컬처밸리 조성 지원과 이 사업을 추진키로 내정됐던 CJ를 밀어주기 위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양시와 K-컬처밸리 LOI(letter of intent·투자의향서) 협약을 체결한 CJ는 올 2월 회의때까지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인 고양시 한류월드 내 경기도 공유지의 대부 여건이 불리했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당시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장 등 제조업은 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부기간도 20년으로 길었으나, K-컬처밸리와 같은 서비스업은 수의계약도 불가했을 뿐더러 대부기간도 5년으로 짧았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는 관광·문화 시설과 같은 서비스업도 공유지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부기간도 20년으로 장기화하자는 관계부처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로 행정자치부는 올 5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7월 12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