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TV화면 캡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까면 깔수록 의혹이 터져나와 ‘양파 수석’이라는 별명이 붙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청문을 실시하고, 우 수석 처가의 농지법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우 수석 처가는 중리 292번지(2241㎡) 땅에 대해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확인 결과 이 농지의 일부에만 도라지와 더덕이 식재돼 있을뿐 약 1990㎡ 농지는 휴경상태”라며 “휴경 및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판단해 이달 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도라지와 더덕이 재배 중인 중리 293번지(2688㎡) 농지는 소유자가 2015년 3월과 6월에 각각 비료,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인부 사용대가 지불 계좌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했다”며 “현재로서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 및 입증이 어려워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한 이모씨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7, 148번지 2개 필지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청문통지가 반송돼 15일간 공시송달 후 결과에 따라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9월 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모씨는 명의신탁 방법으로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투기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동탄면 신리 147번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사실상 산림화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리 148번지는 주택 및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 부지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농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수인인 우 수석 처가 쪽에서는 계약서와 금융기관 거래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매도인은 수취인 불능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소명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도자의 소명자료 확보 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소송보조참가인 및 근저당권 설정자인 삼남개발과 토지소유자인 이모씨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남개발이나 이모씨 모두 마감 기한인 18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26일까지 2차로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다.

시는 양측의 답변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명의신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이날까지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