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에게 필요하다면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오후 3시께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선 단식농성으로 대 정부 투쟁에 나섰던 이 시장이 동병상련 처지에 있는 이 위원장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 시장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1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일이 없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 이 일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인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로 이틀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인데 정부가 6월30일자로 진상조사 활동을 정지시켰다”며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평소에 이재명 시장님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지금도 시청에 세월호기를 게양하는 걸로 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파격적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지방자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장이 활동반경을 점차 국가 의제로 넓혀가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