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동탄2파출소 순경 서하은

12월, 한해가 아쉽게 저물고 송년회 시즌이 시작됐다.

모두가 모인 송년회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술이다. 1년을 무사히 잘 헤쳐 왔다며 서로를 축하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며 함께 한 잔을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다.

그런데 문제는 갖가지 핑계 또는 습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단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혈중 알콜 농도 측정 결과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00일간의 면허정지, 0.1%이상 0.2%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처분, 0.2%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즉,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시쳇말로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흉기라고 부른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치사율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나 혼자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각 차량의 동승자 또는 보행자를 사상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며칠 전 TV방송인 PD00에서‘음주운전 피해자의 절규’편이 방송 됐다.

음주운전으로 3살 된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과 다리 한쪽을 절단한 29살 청년의 모습이 나왔다.

한 가정이 파탄 났고, 한 청년이 불구가 됐다. 음주운전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이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한 가족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 또한 망칠 수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