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김영민 경사

▲ 김영민 경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그리고 작년 세월호 참사까지 대형사고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냈다. 
 
작년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화두가 되어 국가의 정부부처가 신설 되고 시민 안전의식이 한 층 성숙되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그 중 경찰의 112는 시민이 위급할 때 존재하는 비상벨이다. 
 
112신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 중요하지만 경찰청의 2014년 허위신고 통계자료를 보면 아직 안전한 대한민국의 종착지는 멀리 있는 것 같다.
 
112 허위신고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임에도 작년 112신고사건 1천 800만 여건 중, 2천 3백 여건이 허위신고로 접수 되어 1천 9백 여건이 형사 입건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력사건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할 상관없이 지구대 순찰차, 교통, 형사 등 출동 가능한 인력이 총 출동하고 소방서, 구청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 112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중요사건 발생 시 치안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처를 하고 있다.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론매체 홍보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112허위신고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