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의원.

지난해 여야는 유례없는 혁신 경쟁을 통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8월 1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법률이 정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 시한을 넘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246:54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면 된다.

이것이 의원정수와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2015년 8월 13일

국회의원 원혜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