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박정민기자)   ‘백발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산시 전 대외협력관 A씨가 지난 4월부터 오산에 소재한 건축폐기물 수집·처리 업체인 S환경 비상근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를 불법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오산에서는 유일한 건축폐기물 수집·처리 업체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는 S환경의 공공연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어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S환경은 현재 국유지 도로변에 사설 안내 표지판을 버젓이 설치해 놓고 있다. 법 위반이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오산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S환경은 또 지난해부터 얼마 전까지 가장동에서 세교로 이어지는 도로 교각 바로 옆에 수개월 동안 방진막을 설치해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이 불편을 참다못해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S환경은 현재 오산시로부터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맡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동 한 주민은 “오산시가 A씨 취업에 힘을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