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미디어와이 기자)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전자파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승권 제1교육국장은 “전자파와 기지국 등에 관한 사항은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라며 미래부의 논리대로 반대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육성시켜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한심하고 어처구니없기 그지없다.

전자파는 최근 36개국 과학자 200명이 성명을 통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위해물질이다.

전자파의 위험에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만과 업계의 탐욕으로 이를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자파로부터 더욱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을 보호가기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입법을 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함께 손을 마주잡고 미래의 새싹을 지켜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거대자본의 논리를 따라 전자파안심조례를 반대했다.

우리는 이런 몰지각한 경기도 교육청에 반대하며, 경기교육 학부모의 심정을 모아 각성을 촉구하고 이성을 되찾기를 경고한다.

 2015년 6월 22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