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주재홍기자)   군포시가 연중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시행해 지난 10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시민 부담을 덜어줬다.

현재 시는 매주 3회(월 수 금, 오전 10~12) 시중에서 10~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무상 제공 중이다.

또 매월 1회(둘째 수요일)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법률․세무 상담을 합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72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민 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법률 다툼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설명이다.

방희범 책읽는군포과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상담을 받으시는 만큼 봉사자와 실무자 모두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이에게 봉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법률 분쟁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9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법률․세무 복지에 적극 동참하는 변호사 11명과 법무사 7명 그리고 세무사 1명으로 군포시 생활법률상담관을 구성해 소송, 채권․채무, 부동산, 상속, 양육, 교통, 세무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 없이 운영 당일에 군포시청 2층 시민의 방을 찾으면 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민의 방에 전화(390-0014, 00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